예비군 연기신청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 사항
일반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 가능
-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Home>나의훈련정보>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로 문의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통상 2박 3일 숙박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