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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