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1년 6개월(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에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자녀 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고, 적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지원금 역시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혜택 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이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사용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용기간아빠 육아휴직급여엄마 육아휴직급여
1개월200만 원20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300만 원300만 원
4개월350만 원350만 원
5개월400만 원400만 원
6개월450만 원450만 원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서류정리

이제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자격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복직 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신청은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제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주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