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우선,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 대상입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 2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23년 연중에 개업을 했다면,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월수로 산정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계약 종류에 따라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
구분 | 상세내용 |
신청기간 | 2월 21일(수) ~ 4월 20일(토)까지 2개월 간 |
신청방법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서류 | 제출서류 필요없음 |
차감방식 | 한국전력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후,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비계약 사업자 신청 방법
구분 | 상세내용 |
신청기간 | 3월 4일(월) ~ 5월 3일(금)까지 2개월 간 |
신청방법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서류 | 1)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2)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차감방식 | 현금으로 지급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일
전기요금 감면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전기요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해당월에 10만 원을 감면받고,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을 감면받고, 전기요금이 30만 원이 나왔다면 한 번에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분기부터 감면 적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분들은 총 126만명이며, 총 2,5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이 연 150만 원이라고 하니 대략 13% 정도의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