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3/4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및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 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3,000원 (70만 원 x 9%)
→ 본인부담금은 15,750원, 국가 지원금은 47,250원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1. 국면 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3.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3.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실업크레딧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