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죠.
아래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써 고용일 이전 2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써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주기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으로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선택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클릭
3.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